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 ‘무죄’
||2024.12.23
||2024.12.23
2018년 고양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수송관 파열 사고를 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 등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지하 2m에 매설된 수송관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누수감시선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도 본사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12월 4일 백석역 인근에서 수송관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방수 1만여t이 분출했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숨졌고 45명이 다쳤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1991년 배관공사 때 용접이 불량하게 이뤄졌고, 장기간에 걸친 내부 변동압력으로 용접된 배관 조각이 분리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응집력이 집중되는 용접 부위에 개선작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