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에 돈 봉투’ 양주시장 기소
||2024.12.23
||2024.12.23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판사 장욱환)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소속 강수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전했다.
강 시장은 지난 해 8월 양주시의원들이 해외연수로 유럽을 방문하기 전 의회를 방문해 시의원 8명에게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를 받는다.
양주시의회 의원 8명과 시의회·시청 직원 12명 등 20명은 같은 해 8월 말께 동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일부 인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또 비슷한 시기 시청 직원들에게 수십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사안을 인지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해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한 뒤 지난 1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강 시장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