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일부 소 취하…재산분할 다툼은 이어간다
||2024.12.24
||2024.12.2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이혼소송 취하서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4일에는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한다.
최 회장 측의 소 취하서 제출은 노 과장과 이혼을 확정하되 상고심에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만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내년 계열사 신고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SK그룹은 내년 초 동일인(총수)과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인척 3촌)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데, 노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정보를 알기 어려워 제대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계열사 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 확정 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다"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려고 노소영 관장의 동생 노재헌씨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을 운운하고 있으나 명백히 허위사실이다"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노재헌 씨가 2004년 이미 친족관계를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법인을 운영했으며, SK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2심 재판의 쟁점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 선친에게 물려받은 SK ㈜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대법원 상고심 심리 결과는 내년쯤 나올 전망이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