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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관 9명 구성 합당···韓 권한대행, 임명 권한 있어”
▲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6명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과 관련해 “9명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3명은 대법원장의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라고 되어 있다”며 “규정상 (한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6명이 심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선포 요건이 성립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헌법 규정에 없어 위헌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규정상 비상계엄 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자체는 언론·출판·집회·결사, 일부 행정, 사법에 한정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규정상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 조 후보자는 ‘행정처의 요청을 거부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달받을 때부터 거절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