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기사 음주 운전 관리 강화, 차고지 밖 교대 허용
||2024.12.25
||2024.12.25
내년부터 서울 택시 기사들의 음주 운전 관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개선 명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운송 사업자는 소속 운수 종사자의 음주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서울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를 어기면 운송 사업자는 과징금(1차 120만원·2차 240만원·3차 360만원)이나 사업 일부 정지(1차 20일·2차 40일·3차 60일) 처분을 받는다.
택시 기사들의 차고지 밖 근무 교대도 허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근무를 교대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명령을 개정했다. 연내 운송 사업자에게 개별 우편을 송달하고 시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