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 1월2일부터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접수
||2024.12.25
||2024.12.25
부천시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지원대상 주택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제 처리된 건축물 포함)을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다.
의무관리단지는 노후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공사에 한해 지원한다. 또 비 의무관리단지는 ▶노후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공사 ▶석축·옹벽 등 수해·재해로 인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 ▶옥상공용부분유지보수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등 교체 ▶공용부 노후 소화설비 교체공사 ▶그 밖의 주민공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사업 중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사업 대상은 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