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벌금 감당되려나"…번호판 가리고 소방시설 주차한 트럭
||2024.12.25
||2024.12.25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작업 트럭의 모습이 포착됐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트럭 번호판 가림·소화전 불법주차 신고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제 밤 집으로 가는 길에 세워진 트럭을 봤다. 그런데 뒷번호판이 장갑으로 가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작업 트럭이 길가에 주차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트럭이 주차된 곳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와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트럭은 뒷번호판을 여러 개의 장갑으로 가려뒀다.
그는 이 같은 행위가 소화전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해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비상 소화 장치함, 연결송수관, 급수탑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를 포함하며 도로에 적색으로 표시된 금지 구역도 해당된다.
또한,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번호판을 장갑, 천, 흙 등으로 가리거나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150만원, 3회 적발 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