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저지른 전현직 시의원 벌금형
||2024.12.25
||2024.12.25
시의회 의장을 선출하면서 사전에 공모해 지정된 투표 위치에 이름을 적는 등 부정 투표를 한 안양시의회 전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의장선거에서 B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공모하고 투표 용지 상·하·좌·우 등 가상의 구획을 나눠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정해놓고 B시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을 경우 당 소속 감표 위원이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야 할 의장선고를 사실상 기명·공개 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등과 공모하지 않은 다른 당 소속 의원들, 투·개표 업무에 관한 감표위원, 의장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무국장 등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기각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다른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뒤 항소심 재판부로 파기 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래 의도대로 투표했을 뿐 피고인 등 행위로 인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감표의원과 사무국장에 대해서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했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