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맞이 풍선날리기 제재법 마련을”
||2024.12.25
||2024.12.25
2025년 신년을 맞이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일부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하늘로 날아간 풍선이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년 8월 25일자 인터넷판 박지혜, ‘풍선 날리기’ 금지법 발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예방에 앞장설 것"」
2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에 따르면 새해 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는 전국적으로 2020년 67건에서 올해 4건으로 줄었다. 올해 진행되는 4건의 행사는 민간 단체나 기업 등에서 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한 곳은 경기도 한 호텔에서 연말 이벤트로 진행하는 행사다. 이 호텔에서는 다음 달 1일 메시지 카드 등을 풍선에 담에 하늘에 날려보내는 행사를 준비했다.
풍선날리기 행사는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늘로 올라간 풍선 조각이 지상으로 떨어지면 동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고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것을 쓰레기 불법 투기와 같은 행위로 취급해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못하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시갑) 의원이 풍선을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풍선류를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에 대해 국가적인 행사나 연구 목적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개별 행위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 조치로 풍선류 등을 쏘아올리는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인지 등 명확한 근거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되는 등 아직 심사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경기도에 풍선 날리기 행사 제재와 홍보를 요청했지만, 도는 현행법상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는 “경기도에 행사 제재를 요청했지만 관련법 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며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풍선·풍등이 하늘의 쓰레기라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