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침해 엄정 대응 일관성 있게
||2024.12.25
||2024.12.25
경기도교육청이 올 한 해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례 8건을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집행방해 3건, 협박 3건, 성폭력죄 1건, 주거침입 1건이고, 고발 대상은 학부모 7건, 학생 1건이다. 2023년 고발건수 3건에 비하면 5건이나 늘었다. 학교 교육과 관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악의적 교권침해는 엄정 대응만이 답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지난해에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추락한 교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후 학부모가 특정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일이 의외로 빈번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분노를 안겨 주었다. 심지어 다른 학교로 전근한 교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일도 있었고, 학생이 전학한 학교에서 이전 학교에서처럼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해 정상적인 교육을 방해한 사례도 알려졌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교권침해 사례가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 추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새해에도 엄정대응 방침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고발된 사건들은 교육 사안이라기보다 교육의 특수성을 빌미로 자행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학폭 사건을 사법처리로 가져가는 게 교육적으로 타당한지는 우리 사회가 더 숙고해 마땅하지만, 학부모가 교사의 집을 무단으로 찾아가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다거나, 교실에서까지 손찌검하는 사건은 교육의 테두리를 의식하며 풀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학교 평판 때문에 감추기에 급급해서도 안 된다. 상식을 벗어난 교권침해에는 반드시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는 사회적 원칙을 확고해져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법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을 악용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악성민원 대응 방침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 두기를 바란다. 악의에 찬 민원은 교육행정 당국이 단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정비가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절차도 더 세심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대응에 더 과감하게 나선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