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철저히 검증 해야"
||2024.12.25
||2024.12.2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4일 건의문을 내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유보를 촉구했다.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 빠른 실물 교과서 공개, 현장 교원연수 강화 등을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내년 전면 도입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역설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수정·보완될 부분이 필요하고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 확보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설명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 맞춤형 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을 경우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로서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정책 도입을 위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점 등을 짚으며 AI 디지털 교과서의 자율적 사용 및 준비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시범운영 등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민교육 등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긴급하게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