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리 탄핵 고리로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기호일보|박태영 기자|2024.12.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두고 여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에게 고민할 시간을 준 뒤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 사이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애초 오늘(24일)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가 대통령과 동일하다며 버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과 관련해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하면 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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