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간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검증대
||2024.12.25
||2024.12.25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예방활동에 나섰다.
25일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해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경기중기청은 올해 상반기(1~6월)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 대금 및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한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으로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준수 여부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 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되면 경기중기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2023년 12월까지) 이후 처음 진행하는 조사인 만큼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처분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경기중기청은 또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26일 수원 경기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세용 기자 lsy@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