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정상화 국민모임, ‘친명’우원식 겨냥 “편파적인 국헌문란행위 삼가야” ‘직격’
||2024.12.26
||2024.12.26
[더퍼블릭=최얼 기자]나라정상화 국민모임(이하 ‘국민 모임’)은 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운영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헌문란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전했다. 우 의장의 운영방식이 편파적이란 취지의 비판이다.
국민 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정족수는 국회의장이 판단한다고 말한 것은 3권 분립을 위반한 월권”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상화 모임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탄핵소추 정족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법에 의한 국회운영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태도”라며 “대통령제에서 정부권력이 3권으로 분립되어 있다는 점은 상식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은 국회가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으로 집행을 하며, 사법부는 그 법을 최종 판단한다는 개념이다”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회의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국회가 법해석권도 갖겠다는 것으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국헌문란”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 이미 2015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리고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사법부 권한인 법해석을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침해하는 월권도 문제지만, 이미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정의해놓은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3권분립파괴로서 일종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국민 모임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여러차례 편파적인 국회운영으로 역대 국회의장들 중에 편파성이 가장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사법부영역인 법해석권한까지 독식하겠다는 국헌문란 행위는 훗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아 없느니 만큼, 우원식 의장은 정파성을 떠나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라정상화국민모임’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돌아가고, 행정부가 정상 작동하며, 사법부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글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