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적법...내란 될 수 없다"
||2024.12.26
||2024.12.26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현직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5일 단독 보도를 통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기사화 했다.
성 판사는 지난 13일 내부통신망에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며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관둔 지 5년~6년 된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언젠가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에…”고 말했다.
내부통신망에는 성 판사의 글에 “사법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는 공개 질의도 올라왔다.
이에 성 판사는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일곱 빛깔 무지개의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라고 답변했다.
한편 성 판사는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48) 전 의원의 항소심을 담당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