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시 의결 정족수 200명
||2024.12.26
||2024.12.26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관련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주석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다.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 추진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석서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대행자인 총리직도 함께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는 3년의 준비 기간 끝에 지난 2015년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