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계엄 포고령 초안에 ‘통행금지’ 문구, 尹이 삭제 지시" 주장
||2024.12.26
||2024.12.26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공모 피의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구속기한을 이틀 앞두고 일부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 측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계엄 포고령 초안에 ‘통행금지’ 문구가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체포됐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은 오는 28일 끝나 검찰이 이날이나 27일 중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은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