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式 쌍특검법=‘입법폭력’...통과시 공무원 수천명이 수사 대상
||2024.12.26
||2024.12.26
[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에서도 “이른바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현 여권을 초토화하려고 만든 ‘마구잡이식 특검’”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현 정부·여당 인사 수천 명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내용이라 두 특검이 도입되면 초대형 ‘사화(士禍)’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입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은 야권이 요구하는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권인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의 이같은 특검법이 마구잡이식 특검이란 입장이 나타나는 상황.
민주당은 지난 9일 발의한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 3인에게 부여했지만, 지난 11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제3조)하고 12일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야당이 2명 추천(제3조)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두 특검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야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을 맡도록 했다.
사실상 야권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을 법제화 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 “위헌적”이라고 한다. 헌법이 공무원에 대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도 논란이다. 통상 특검은 수사가 곤란한 사안이거나 신속한 결론이 필요할 때 단행하는 것이지만, 수사 대상이 14~15가지에 이른다는 것은 신속한 결론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요인이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군인 투입 지시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 동부구치소 수감 장소 마련 지시 의혹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제2조)으로 삼았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제2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인사 청탁 관여 의혹, 선거 공천 개입 의혹 등 15가지다.
특검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에 대해 수사를 넓혀가는 것도 특검법에 규정되어있다. 사실상 별건수사를 넣어둔 것으로, 수사범위가 무분별하게 넓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특검 수사 기간을 6개월 가까이 잡은 것도 현 여권을 초토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두 특검법안(제9조)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것으로도 수사가 부족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