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34년간 감사없이 운영”
||2024.12.26
||2024.12.26
비영리법인 과천·의왕·안양·군포 연대연합 시민단체 가온소리가 26일 오전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시의회는 34년간의 회계감사 없는 멋대로 운영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회견에 나선 가온소리 김승환 대표는 “의왕시의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권고를 갖은 핑계로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권고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일부 자격미달 시의원들의 각종 비위 행태에 대해서도 맹비판했다.
김 대표는 “A시의원은 시민을 상대로 성 스토킹을 비롯한 7건의 고소 내용을 경찰서에 접수했으나 이 가운데 6건이 무혐의 처분됐다”며 “의정활동은 뒤로한 채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시민들과 법적 분쟁만 일으키는 A의원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 및 의원직 사퇴 촉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B시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2년간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는 불법계약으로 40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을 오히려 불법민원으로 종결처리한 것에 대해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그는 “C의원은 경영난에 봉착한 소상공인에게 매출증대란 명목으로 부당하게 음식값을 편취해 준사기로 경찰서에 고발당한 사건, 시의회 예산은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은 채 시 행정 예산은 원칙없는 깜깜이 예산삭감의 폭거 등 시의원들은 법 밖에 있고 선량한 시민은 법 안에 있는 모순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환 대표는 “각종 제보에 따른 시의원들의 비리 및 멋대로 운영하는 의회의 운영 실태를 감사원에 정식으로 고발하고 34년간 암흑에 묻혀있는 수백억원의 의회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에 따른 행동을 펼쳐나가는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진위를 파악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의왕=글·사진 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