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기획사 A사, 3개월 넘게 뮤직비디오 대금 미지급"
||2024.12.26
||2024.12.26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연예기획사 A사의 뮤직비디오 촬영 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폭로했다.
26일 공익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가 연예기획사 A사가 뮤직비디오 대금을 3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빛센터는 아이돌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 제작사 H사와 계약한 A사가 3개월이 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빛센터는 “A사는 3개월 넘도록 H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해당 현장에서 일한 스태프 40여 명의 임금 수 천 만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알렸다.
또한 뮤직비디오 촬영 및 제작에 대해 “2박 3일 동안 41시간이 넘는 강행군으로 촬영이 진행되고, 이후 후반 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수주에 걸쳐서 철야 작업이 진행되었다”며 “A사는 뮤직비디오 결과물이 문제가 있어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대금을 깎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미 9월에 A사의 추가 작업 요구로 인해 H사는 기존에 납품한 영상과는 다르게 편집한 버전의 뮤직비디오(Natural Ver)를 4일 만에 추가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용역을 제공한 것인데 A사는 이를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이행했음에도 대금을 깎으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A사 대표가 뮤직비디오 현장 스태프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H사와 A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이에 대해 A사를 끌어들이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H사와의 계약으로 타 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고 폭로했다.
한빛센터 측은 “법적으로는 H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지만, A사가 근거 없는 대금 삭감 요구를 H사에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며 "A사 측에 따르면 전체 제작비의 25% 수준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없는 요구이다. 또한 용역을 이미 모두 제공받은 후에 이러한 요구를 하며 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발주처의 부당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서 현재의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연예기획사의 대금(임금) 미지급은 A사 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한빛센터에 연예기획사에 의한 노동권 침해로 접수된 사례는 2024년에만 총 13건으로, 대부분 대금(임금)의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연예기획사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제도적 감시의 밖에 놓여 있음은 적나라하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