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통치행위도 사법 심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비상계엄도 마찬가지”라며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실질 요건을 다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도 “헌법 규정과 내용에 비춰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 후보자는 법원의 존재 이유는 ‘재판’이라며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모든 기능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같은 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의 존재 이유는 재판”이라며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이 국민의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법원이 재판을 잘하려면 개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더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역할에도 대법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중심 사법서비스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 판결서 공개 확대, 심급제도 개선, 인공지능(AI)의 보조적 활용,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합리적 양형기준 설정 등 산적한 제도개선 과제의 실천 및 정착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