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준호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준호 측은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과거에도 배우 권상우, 이병헌 등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곳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며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이준호는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의 2개 호실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올해 3월에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거리 소재 상가건물을 175억 원에 매입했다.
이하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JYP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준호 씨 관련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준호 씨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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