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클릭해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코레일은 예매를 돕기 위해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사전 운영한다. 철도 회원번호, 비밀번호, 열차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고 출·도착역 입력, 열차 선택 등 예약 방법을 예매와 동일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다.
전 국민 예매 기간에 예약한 승차권은 1월 9일 오후 3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고 교통약자 예매는 15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9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 설 특별수송(1.24~2.2) 기간 동안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출발 1일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출발 2일 전까지로 변경, 출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승차권 영수금액의 5%로 상향한다. 또한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적용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꼭 필요한 분들이 명절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조정하는 등 노쇼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매크로 제재 강화로 불법 승차권 거래를 예방하겠다”며 “설 특별수송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한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