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노동법 위반 4497건…체불 47억 적발
||2024.12.26
||2024.12.26
인천에서 임금 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노동당국에 다수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최근 인천지역 사업장 169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불법 파견과 포괄 임금 오남용, 장시간 근로 등 총 449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4447건에 시정 지시를 했고 나머지 50건에 대해선 사법 처리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중부노동청은 분기별로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근로 감독에서는 최근 임금 상습 체불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총 547개소 사업장에서 47억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를 통해 39억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 중 시정에 불응한 사업주 23명은 사법 처리됐다.
민길수 청장은 “앞으로도 임금 체불과 불법 파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해 근로 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