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어 학습 앱 ‘스픽’, 30일 후 환불 불가 불공정 약관 적발
||2024.12.26
||2024.12.26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AI 기반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이 장기 구독권의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스픽은 기존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불을 제공하는 새로운 약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 스픽의 운영사인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환불을 불가하도록 한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스픽은 이를 수용해 기존 약관을 개정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결제일 7일 이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총계약대금에서 이미 사용한 서비스 비용과 위약금(총계약대금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개정 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픽은 월간·연간·평생 구독권 등 1개월 이상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거래’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상 이 같은 거래 형태는 소비자가 언제든 구독권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 대가를 초과한 금액을 환급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해, 소비자의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약관법에 따른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계약 해지 시 부담하는 위약금은 사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스픽의 기존 약관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벗어난 부당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