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 법안 본회의 통과
||2024.12.26
||2024.12.26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무력화되는 법안이 입법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KBS와 EBS의 TV수신료를 ‘통합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61명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한 가운데 방송법에 통합징수를 규정하는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해당 법안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수신료 통합징수제도가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고 △수납률이 크게 향상되고 징수비용이 절감되고 △별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했다.
방통위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분리징수를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통합징수를 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혼란을 야기한다”며 “분리징수는 금액 및 납부 여부 등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안”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