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성희롱 피해’ 전 직원, 손배소 조정기일 1월로…민희진 잘못 인정 합의 의사 有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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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은폐 의혹 등을 놓고 대립해온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이 정해졌다. 26일 법조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은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을 내년 1월 6일로 확정했다. A씨는 해당 조정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 8월 A씨가 제기했다. 지난 9월 23일에는 A씨가 제기한 민 전 대표의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도 했다. 지급력 확보를 위해 진행된 절차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어도어 전 부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를 민희진 전 대표가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A씨의 업무 능력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A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씨는 또한 지난 8월 두 차례, 지난 10월 한 차례에 걸쳐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노동청 진정 결과는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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