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부탄가스 폭발 시도한 50대 여성 징역형
||2024.12.26
||2024.12.26
집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건물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조기에 제지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0시2분쯤 서구 한 공동주택 내 주거지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켜 불을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신변을 비관해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낸 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해 폭발시키려 했으나 남자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집에는 A씨 아들 B(16)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