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시대 열린다…2028년 3월 개원
||2024.12.26
||2024.12.26
인천고등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개원한다.
인천시는 26일 기획조정실 기자 간담회에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인천고등법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청사 통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개원 후 여유 공간이 확보되면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인력과 공간 재배치, 정원 조정 등 준비를 거쳐 2028년 3월1일부터 독립된 인천고등법원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3월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행정·형사재판부까지 확대되면 인천에서 실질적인 고등법원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9년 3월 개원한 인천원외재판부는 현재 민사와 가사재판부만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타 기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민생안정'과 '글로벌톱텐시티 정책 추진'에 초점에 맞춘 조직개편안도 발표했다.
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민생기획관, 콘텐츠기획관, 창의도시지원단을 신설하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은 국제협력국으로 변경한다.
특히 민생기획관은 행정부시장 산하 국단위 민생안정 정책 추진 전담 기구로, 시민 체감 정책 발굴을 총괄한다.
또 국제협력국은 기존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관광마이스과와 국제행사추진단을 편입해 국제교류, 관광, 마이스, 국제행사를 연계해 전략적 국제교류를 추진한다. 시는 국제도시로서 인천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톱텐시티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글·사진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