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불법이라고 말 할 수 없는 공무원 정치중립은 불평등”
||2024.12.26
||2024.12.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공무원노조)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3일 위법적인 비상계엄 이후 매일 국회 앞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었고, 지난 14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수백만의 국민 열망에 힘입어 윤석열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들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을 위해 집회, 기자회견, 성명서, 현수막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 탄핵국면에서도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어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탄핵집회 참석을 금지하고, 퇴진 촉구 현수막을 철거하고, 내부망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있으며,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활동을 문제 삼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중립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견조차 내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자치단체장들은 집단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내고, 탄핵 집회에 참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위직 공무원들만 계엄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불평등이며 오히려 단체장 입장에 줄 서게 함으로써 정치 중립을 위반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조직 내에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2대 국회에는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법안이 이미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공무원 정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