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안전지원 대책 마련을”
||2024.12.26
||2024.12.26
경기도 교원 3단체(경기교사노조, 경기교총,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안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경기 교원 3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지위를 보장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인솔 교사의 면책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그동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교육청의 책임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 3단체는 “교육청은 사안 발생에 지도 감독 책임을 다해 학생들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안전 매뉴얼과 대책을 마련해 학생 안전과 교사 면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의 행정 업무를 덜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계약과 보조인력 배치, 체험학습 장소 사전 점검, 현장체험학습 업체 인증과 관리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5월 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정책연구도 진행했고 운영 매뉴얼도 개발 중”이라며 “학교 업무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타 시도로 나가는 현장체험 학습도 많은 만큼 교육부와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