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고층 건축물 건립 마지막 걸림돌 빠진다
||2024.12.26
||2024.12.26
2025년 초부터 송도 6·8공구 초고층 타워와 청라 시티타워 건립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은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따른 공항 비행절차 영향성 연구’ 용역 사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서항청은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의 관제 관련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돼 관제 영향 상향 없이 비행 절차 수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항청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비행 절차 변경 추진 내용을 공문으로 인천경제청과 LH에 전달할 예정이다. 비행 절차 변경에 따른 설계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 만큼 설계 완료 후 내년 말께 국토교통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해 변경된 비행 절차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협의 및 항공사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비행 절차 변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으며, 초고층 건물 착공과 항로 변경 설계 확정 시기가 맞물리도록 인천경제청과 LH가 건축 추진 때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송도 6·8공구 초고층 건물(103층·420m)과 청라 시티타워(448m)는 높이 변경 없이 원안을 유지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송도 6·8공구 초고층 타워 건설은 지난해 5월 인천시 등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우선협상대상자 블루코어PFV가 같은 해 11월 17일 인천경제청에 공문을 보내 사업지 내 초고층 건물 건립에 앞서 항공기 비행 절차(실패 접근 상승각도 2.5%)와 군부대 레이더 차폐 영향 등 걸림돌을 우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1년 넘도록 진척이 없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3월 6일 공군에 사전 협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8월 22일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4월 23일에는 서항청에 인천경제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담아 송도 6·8공구 안 초고층 건물 건립에 필요한 항공기 비행 절차 관련 답변을 요청해 이번에 103층 이상 원안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블루코어PFV로부터 7월 송도 6·8공구 국제 공모 사업부지(128만1천㎡)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받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내부 확정 뒤 이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LH 청라영종사업본부도 청라 시티타워가 당초 계획한 448m를 유지함에 따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위한 준비를 끝내고 내년 1월 말께 입찰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사전보고회에 참석한 LH 청라시티타워 팀장 등 관계자들은 "서항청의 비행 절차 변경 공문이 시행되면 본사 계약부서에 발주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발주 의뢰 후 입찰공고까지 10∼14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년 1월 말이면 입찰공고를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