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근로자 떼인 임금 ‘500억’
||2024.12.26
||2024.12.26
노동당국이 올해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 체불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 체불 사건 증가에 따라 올해 지역 내 사업장(인천·경기·강원지역)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 2천986곳에서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임금 체불액 규모는 총 519억 원에 달했다. 인천과 경기지역에서만 500억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2천239곳·453억 원, 인천 547곳·47억 원, 강원 200곳·19억 원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하라는 청산지도를 내렸다. 시정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 93명은 사법처리했다.
시정명령을 통해 인천은 총 체불임금 중 82%인 39억 원이 해소됐다. 경기지역에서는 51%인 232억 원이 지급 완료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올해 관할 사업장 1만77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2만7천40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전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임금 체불과 불법 파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체불임금은 끝까지 청산하고,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은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현장예방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불법 파견, 포괄임금 오·남용과 장시간 근로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수시감독을 시행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