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상당수 낮은 처우
||2024.12.26
||2024.12.26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상당수가 2년 계약에 호봉과 복리후생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지역 위탁기관과 시설 등 151개소 비정규직 775명 중 527명(68%)은 호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정규직은 일반 무기계약과 단서조항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 기타(용역·파견·종속프리랜서)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 무기계약과 사업기간에 따라 근무기간이 정해지는 단서조항 무기계약을 뺀 대부분은 6개월에서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직해야 하는 비정규직이다.
특히 비정규직 중 일반 무기계약은 전체 121명 중 약 48%(58명), 단서조항 무기계약은 전체 141명 중 약 49%(69명)가 호봉 적용을 받지 못해 정규직과 차별대우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간제와 단시간·기타는 제외 대상이다. 수당 등도 비정규직 상당수는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았다. 가족수당은 일반 무기계약 약 36%(44명), 단서조항 무기계약 약 56%(79명)가 받지 않았다. 기간제도 456명 중 약 29%(132명), 단시간·기타도 54명 중 약 96%(51명)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대 역시 일반 무기계약 약 19%(23명), 단서조항 무기계약 약 25%(35명), 기간제 약 11%(50명), 단시간·기타 96%(51명)가 받지 못했다. 식대를 받는 비정규직도 8만 원을 지급받는 정규직과 달리 5만 원을 지급받는데 그쳤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무기계약 56.1%(68명), 단서조항 무기계약 19.0%(27명), 기간제 69.8%(318명), 단시간·기타 96.2%(52명)는 받지 못했고, 명절상여금도 비정규직 중 603명(78%)이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리후생은 이들 비정규직 중 일부에겐 ‘그림의 떡’이다. 전체 비정규직 중 약 77%(597명)만이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었고, 약 89%(690)가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신청이 가능했다. 종합검진비도 약 80%(620명), 복지점수 약 79%(612명), 상해보험 약 80%(620명), 2일 유급자녀돌봄 휴가 약 81%(628명), 보수교육비 지원 약 83%(643명), 정규직과 동일한 교육 기회 약 77%(597명), 성과급 발생 시 지급 약 86%(667명)가 혜택을 받았다. 사실상 비정규직의 10~25%가 복리후생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협의회는 이 같은 결과 때문에 비정규직들의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업무 구조에다 계약직 등 대부분 종사자들은 2년마다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을 해야 해 성과를 낼 명분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들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최대 피해는 서비스 수요자들이 입게될 것"이라며 "사업 주체인 인천시가 이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whj@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