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상한 8%로 인하…소상공인 부담 경감
||2024.12.27
||2024.12.27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상한이 기존 14%에서 8%로 인하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2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런 상생방안을 발표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했다.
이날 개최된 민관협의체 발표회에는 카카오, 11번가 등 6개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 협회·단체, 여야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생방안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재설계한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을 기존 5~14%에서 5~8%로 낮춘다.
이 가운데 가맹점주에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현재는 최대 7%까지 부담하고 있으며, 추가분은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분담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통해 인하되는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보게 된다”며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나 가맹본부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자는 상생 취지에 민관 협의체 참여자들잉 모두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의 정산주기 단축방안도 마련됐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매해 빠르게 성장해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다른 결제수단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높고 정산주기가 길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민관협의체는 또 모바일상품권 발행사(11번가·섹타나인·즐거운·쿠프마케팅·KT알파)가 정산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금을 받도록 하는 상생안도 도출했다.
현 정산체계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한 날로부터 유통사는 발행사에게 약 7일 이내에, 발행사는 가맹본부에게 약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후 가맹본부는 약 7일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대금을 정산해 최대 67일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유통사, 발행사, 가맹본부의 정산주기를 30일로 줄여 총 37일로 단축하겠다는 게 이번에 도출한 상생방안이다.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정산주기 단축 과정에 가맹본부의 협조 또한 필요한 만큼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 역시 연내에 순차적으로 변경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용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의 환불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환불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이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1만원권 상품권을 환불 신청하면 현재는 9천원만 받을 수 있지만, 약관이 변경되면 9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받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의 핵심 애로사항인 수수료와 정산주기 문제에 대해 민간참여자들이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