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금액’ 법제화됐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
||2024.12.27
||2024.12.27
소방청은 지난 26일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노후된 소방시설, 장비 개선을 위해 지원됐던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말 사업비 지원비율의 일몰이 예정돼 다른 분야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향후 지역별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소방재정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화재발생 원인 중 담배꽁초(부주의)가 많은 부분(22%)을 차지하는데 기인해 2015년 담배 가격의 인상분 일부(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신설됐다. 이후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증원된 2만명 인건비 지원을 위해 20%에서 45%로 상향됐다.
2024년까지 사업비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으나, 현행 시행령 부칙에 일몰 기한이 명시돼 있어 10년 동안 3차례 기한 연장을 추진했고, 올해 다시 일몰기한이 도래했다.
국회에서는 8개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였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의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제1~2호를 신설해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소방 인건비 25%, 소방 사업비 15% 이상)을 소방분야에, 안전분야에 5% 이하를 각각 교부하도록 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그간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운영되어 일몰 시점마다 겪어 온 배분비율 논란이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원천 해소되었으며, 소방안전교부세가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과 현장대원의 처우 개선 등 소방력 강화를 위해 중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