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與野 법리공방
||2024.12.27
||2024.12.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 행사를 거부하면서 여당과 야당, 법조계간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지만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다”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 행사를 거부한 것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위법이라는 발언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월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인 ‘직무 정지’여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긴급 대국민담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다”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다”라며 “임명 행위가 애초에 여야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를 두고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권 임명권 행사 거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최종 선정한 것인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간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시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곧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곧바로 직무 정지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9명을 모두 임명하며 이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올해 10월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3명이 퇴임한 후 여야 이견으로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현재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