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기준금리 인하 효과… 주담대 금리 4개월째 상승
||2024.12.27
||2024.12.27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 가산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4개월째 상승했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오름세다. 대출금리가 줄줄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금리도 4% 후반대로 올라섰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전월(4.05%)대비 0.25%포인트(p) 오른 4.30%로 집계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0.11%p 오른 4.25%로, 고정형 금리는 0.27%p 상승한 4.31%로 나타났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8월(3.51%·+0.01%p)부터 4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은행권에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지난 10월까지 가산금리를 높인 영향이 시차를 두고 금리에 반영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12월에는 가산금리 인상이 금리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고정형 주담대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주담대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가산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과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10월 4.26%에서 11월 4.43%로 올랐다. 지난 8월(3.82%·+0.04%p)부터 4개월째 상승세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10월 5.86%에서 11월 6.17%로 높아졌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일반신용대출을 모두 포함하는 가계대출 금리는 4.55%에서 4.79%로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도 지난 8월(4.08%·+0.02%p)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다. 다만 증가 폭은 전월(0.32%p)보다 작아졌다.
기업대출 금리는 10월보다 0.05%p 오른 4.76%로 집계됐다. 전월에는 0.06%p 내린 4.71%를 기록했는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됐다. 대기업은 0.05%p 내린 4.74%, 중소기업은 0.13%p 오른 4.77%를 기록했다.
예금은행의 10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35%로 전월(3.37%)보다 0.02%p 내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36%)는 0.01%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31%)는 0.03%p 하락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기준)는 모두 하락했다. 대출금리(일반대출)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하락했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신협)은 상승했다.
수신금리는 ▲상호저축 3.61%(-0.12%p) ▲신협 3.44%(-0.04%p) ▲상호금융 3.30%(-0.08%p) ▲새마을금고 3.46%(-0.03%) 등이었다. 대출금리는 ▲저축은행 11.50%(+0.18%p) ▲신협 5.25%(+0.01%p) ▲상호금융 4.84%(-0.30%) ▲새마을금고 4.84%(-0.13%)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