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6인체제로 시작
||2024.12.27
||2024.12.27
헌법재판소 측이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의 중에 있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27일 오전 헌재 브리핑에서 기자들은 헌재가 6인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할 수 있는지를 두고 헌재 입장을 거듭 물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일단 ‘6인 체제’로 시작하게 됐다. 전날인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여야 대표가 합의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면 탄핵은 무산된다.
이런 상황에 26일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SBS는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헌재 6인 체제’가 “불완전하다”는 주장을 탄핵심판 불응 근거로 삼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헌재가 6인 체제 하에서 선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며 “먼저 (이를 논의하는 재판관들의)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법 44조1항 단서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12월11일경 6인 체제로 선고 가능한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공보관은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6인 체제로 결정 가능한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직접 묻자 “부연하자면 헌재가 6인 체제로 선고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라며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이날 아침 9시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소송 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윤갑근(사법연수원 19기), 배진한·배보윤(20기) 변호사가 위임장을 제출했다. “오늘에야 대리인이 선임된 것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공보관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첫 변론준비기일인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판 첫 변론기일이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예정된 가운데, 헌재 별관에 있는 70여 명의 기자석이 마련된 브리핑룸은 평소보다 붐볐다. 오전 10시께에는 취재기자와 카메라 기자들이 모두 평소보다 많이 취재 등록하면서 일부 기자는 한때 브리핑룸에 자리를 얻지 못하고 바닥에 앉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