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 순탄할까…거부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가능성
||2024.12.31
||2024.12.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거부해 8시간 가량의 대치 끝에 실패했고, 이후로도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체포·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호처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장 집행을 막아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은 전례가 없는 만큼 경호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영장 집행에 협조할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어떤 추후 조치에 나설 수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미 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된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측과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등 돌발상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는 형소법에 따라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