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 전기차 사는 청년에 보조금 20% 더 준다
||2025.01.01
||2025.01.01
올해부터 청년이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20% 더 받는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1일 소개했다.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사면 국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 추가로 지원한다.
작년 차상위 이하 계층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처음 전기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을 30% 더 주는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다자녀면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더 주어진다. 자녀가 둘인 경우 추가 보조금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이다. 종전에는 다자녀인 사람(가구)에게 보조금 10%를 추가로 주는 정률제였는데 정액제로 바뀐 것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달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잔반 제로(0)를 실천했을 때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받는다.
배달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다회용기에 배달받았을 때 주어지는 탄소중립포인트는 1회당 2천원으로 현재(1천원)보다 2배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