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2025.01.05
||2025.01.0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6일)을 하루 앞둔 5일 법원이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사법 경찰관의 구금이나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반발해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