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 尹’ 오후 2시 출석통보…"법치부정 유감"
||2025.01.19
||2025.01.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곧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오전 2시50분께 발부됐는데 발부 11시간여만에 바로 당일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한 차례만 조사를 받은 데다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사용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오후 2시까지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 당시 200여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온 상태이므로 그 부분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정치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후 "법치가 죽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