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구형 황의조, 선고 앞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은 무죄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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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를 누설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한 변호사에게 황의조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고,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스포츠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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