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프로야구, 아시아쿼터 제도 2026년부터 시행
||2025.01.22
||2025.01.22
국내 프로야구에 2026시즌부터 아시아쿼터 제도가 도입된다.
KBO는 22일 규약 및 리그 규정 개정을 다룬 2025년 제1차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KBO는 "아시아야구연맹 소속 국가 기준 아시아 국적 전체와 호주 국적 선수를 대상으로 팀당 한 명씩 아시아쿼터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며 "각 구단은 기존 외국인 선수 3명과 아시아쿼터 제도 선수를 합쳐 4명을 모두 한 경기에 출전시킬 수 있다”며 아시아쿼터 제도 도입을 설명했다.
이 제도는 준비 시간을 갖고 2026시즌부터 시행되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KBO리그 엔트리 규정은 28명 등록·26명 출장에서 29명 등록·27명 출장으로 바뀐다.
아시아쿼터 선수는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아시아리그 소속이어야 하며, 구단은 비아시아 국가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 선수는 영입할 수 없다.
포지션 제한은 없으며 신규 영입 시 쓸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연봉, 계약금, 특약 및 원소속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세금 제외)를 합해 최대 20만달러(월 최대 2만 달러)다.
올 시즌부터 바로 적용되는 사항 중에서는 연장전 이닝 축소가 큰 변화 요인이다. KBO는 "2025시즌부터 정식으로 피치 클록이 시행되면 투수들의 체력 소모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시즌 12회까지 진행하던 연장전을 11회까지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트시즌 규정도 바뀐다. 먼저 포스트시즌에서 우천 등으로 시작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 서스펜디드 규정만 적용하기로 했다. 노게임이나 강우 콜드는 선택지에서 사라진다.
서스펜디드 경기가 발생하면 일시 정지 이닝과 관계 없이 하루에 한 경기만 치르고, 기존에 편성된 경기는 다음 날로 미뤄진다.
또 한국시리즈 진출팀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2-2-3(정규시즌 우승팀 홈-플레이오프 승리팀 홈-정규시즌 우승팀 홈) 형식을 2-3-2 방식으로 변경한다.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도 바뀐다.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에게 구단이 재계약을 제의하면 선수에 대한 구단의 당해 연도 보류권을 인정해 선수에 대한 원소속구단의 협상 우선권을 강화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종료를 웨이버 자유계약이 아닌 계약 종료 또는 해지에 따른 자유계약선수로 공시의 형태를 취하게 함으로써 절차상 문제를 개선했다.
이 경우 작년까지 웨이버 공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선수는 그 시즌에 다른 팀에서 뛸 수 없었지만, 규약 개정으로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는 웨이버 절차 없이 다른 팀과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퓨처스(2군)리그 관심 제고를 위해 퓨처스리그 챔피언결정전을 단판 승부로 신설하고,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기자단 투표를 통해 '올해의 감독상'을 신설해 시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