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오늘(23일)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팽 혐의’ 선고
||2025.01.23
||2025.01.23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