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희’ 김대희, 결혼 30년만 이혼?…재산분할 갈등 빚어
||2025.01.23
||2025.01.23
개그맨 김대희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꼰대희'에는 '30년 결혼생활 마침표 찍을라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대희와 신봉선이 30년을 같이 산 부부 콘셉트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모습이 담겼다.
변호사가 "신봉선의 요청으로 왔다"고 하자 김대희는 깜짝 놀랐다.
이에 신봉선은 "이혼하려고 불렀다. 당신하고 법적으로 갈라서려고 한다"면서 "헤어지자고 얘기한 적은 있다. 본격적으로 판을 깐 건 처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간이랑은 못 살겠다"고 털어놨다.
변호사는 "보통 30년 이상 산 부부들이 이혼할 땐 황혼 이혼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며 "두 분은 동거하냐 별거하냐"고 질문했다.
신봉선은 "따로 산지 3년 됐다"고 했고 김대희는 "3년이 뭐냐. 5년 차다. 4년 넘었다. 저는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 이유도 모른다"며 억울해했다.
그러자 신봉선은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얘기만 한다. 소리를 지르고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먹는다"며 "사람이 너무 잔소리가 심하고 소리 지르고 상을 엎는데 가슴에 응어리가 진다. 참다 참다 애들 뒷바라지도 안 해도 되니까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또 신봉선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신봉선은 "이 사람의 전재산은 구독자"라면서 "구독자의 지분. 꼰대희 채널의 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유일한 재산이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법원에서 아직까지 판결한 판례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보통 명의자가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황처럼 연기하는 두 사람의 케미에 네티즌들은 박수를 보냈다.
한편 김대희는 1999년 KBS 14기 공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KBS2 '개그콘서트' 속 코너 '봉숭아학당', '대화가 필요해' 등으로 인기를 누렸으며 현재 웹예능 '꼰대희'에서 활약상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