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포고령 1호 위법성 알았다..."법규 위배되지만 놔두기로"
||2025.01.24
||2025.01.2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 활동을 제한한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관저에 그것을(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이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 비상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무리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가져온 초안을 보고 일부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걸 느꼈다"면서도 대통령 발언을 기억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말을 끊고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는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나냐"고 거듭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