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도’ 난동자 53명, 신상 싹 다 공개… ‘얼굴 박제’까지
||2025.01.24
||2025.01.2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퍼졌다.
23일 YTN은 최근 개설된 한 사이트에 서부지법에서 지난 18~19일 난동을 벌인 53명의 사진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이트는 ‘내란 범죄 혐의자’라는 타이틀 아래 ‘내란 수괴’, ‘경찰’, ‘군부’, ‘대통령실’ 등 여러 카테고리로 나뉘어졌다.
여기서 ‘폭도’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자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다.
명단 속 인물들은 ‘폭도1’, ‘폭도2’ 라고 지칭됐는데, 해당 사진들은 당시 폭력 사태를 생중계했던 유튜브 방송을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담 정도에 따라 등급도 구별되어 있다.
여기에는 백골단 5명의 인물과 사랑제일교회 이 전도사, 유명 유튜버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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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수 JK김동욱, 김흥국, 배우 유퉁, 차강석, 개그맨 이혁재, 한국사 강사 전한길 등 비상계엄을 옹호한 공인들도 따로 분류됐다.
그리고 ‘내란 수괴’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신상 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가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한편, 해당 사이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며,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공개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