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질서 유지하러 간 군인들, 시민들에게 폭행 당해”
||2025.02.11
||2025.02.11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탄핵과 예산, 특검은 한국에서 헌법적·법률적으로 엄연히 보장하는 국회 권한”이라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얻은 발언권을 통해 “간첩법 등 위헌적인 법들은 아주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며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개혁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탄핵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누구를 끌어내는 일, 체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발언했다.
